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부가 올초 공무원 파업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울산 부시장 등 인사위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공노 울산지부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상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도 울산시가 행정자치부의 압력을 받아 각 구ㆍ군 공무원들을 징계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측은 이에 따라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등 시 인사위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측은 또 당시 징계를 받았던 울산 지역 공무원 614명에 대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불복에도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