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세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기업 투자의욕 촉진 차원에서 거론된 법인세 인하 문제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31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1%포인트, 1억원 미만인 경우는 2%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중 제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안에 따르면 현행 27%인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은 26%로, 1억원 미만 기업의 세율은 15%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올해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2%포인트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나오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때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굴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속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검토 시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등 관련 세제 인하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당 정책위는 이 같은 감세안이 처리되면 기업들의 연간 세부담 경감액은 법인세 8,000억원, 특별세액공제 6,000억~7,000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700억원 등 최저 1조4,700억원에서 최대 1조5,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그 동안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민주당도 30일 노 대통령의 “다른 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발언 이후 `논의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31일 “세제개편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일단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종전처럼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모두 272석으로 한나라당이 절반을 넘는 14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임동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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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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