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홍성·평창·홍천 등 3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중소기업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홍성 유기농업특구, 강원 평창·홍천 산양삼특구 등 3개 지역을 신규 지역특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신규지정으로 8,777억원의 투자를 통해 3조4,322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1,72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지역특구는 총 163개로 늘어났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특구에 지정되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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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에 대한 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성 특구는 특화사업에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가하고 특구면적과 사업비를 늘렸다.

또 15개 우수지역특구를 선정해 총 7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가 대상,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와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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