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래소, 불건전매매 증권사 제재

증권거래소는 9일 규율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건전매매를 하거나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4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동원증권의 경우 지난 1월2일부터 8월8일까지 자사 상품주식의 운용을 맡은 투신운용사가 16차례에 걸쳐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때 고가호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8개 종목의 종가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굿모닝신한증권도 지난 7월22일부터 9월19일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사 상품주식 2개 종목의 종가 매매에 관여해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이들 증권사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9월 똑같은 사안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는 동원증권에 대해서는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이나 거래소 통보를 통해 허수호가 등 고객의 불건전 매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LG투자증권과 현대증권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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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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