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1급 장애인인 A씨는 매일 지급되는 보험금 2만원을 B사가 압류함에 따라 월 100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사례2. C카드사는 채무자 D씨 가족의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이 20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강제로 추심해 D씨의 9개월 된 딸이 보험 보장을 못 받게 됐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소액 보장성보험까지 강제로 해지하는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은행ㆍ저축은행ㆍ신용카드사ㆍ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소액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을 자제하도록 지도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때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압류나 추심에 악용하는지를 확인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압류금지 대상에 소액 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징수법에는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채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채권자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후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강제 추심을 막기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위 5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압류 건수는 2008년 4만819건이었지만 지난해 4~8월 5개월 동안 7만6,741건으로 급증했다. 압류금액도 같은 기간 2조689억원에서 4조6,534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