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 깔거나 도로 결빙 제거용으로 사용해야 할 저질 공업용 수입 소금을 식용으로 유통시킨 수입업자 등 1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9일 외국에서 수입한 저질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수입업자인 명모(55.경남 양산시), H소금조합 이사장 김모(49), C식품 대표 김모(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이 소금으로 젓갈류를 만든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6개 식품가공업체와 수입업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공업용소금 6만1천여t(시가 23억원)을 수입해 이중 3만6천672t을 울산과 부산, 경남 등지의 멸치젓갈 가공업체에 팔아 수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김 이사장은 명씨와 짜고 공업용 수입 소금은 소금관리법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 성분 분석을 하고 유통시켜야 하는데도 불구,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 검사 필증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업체 대표 김씨는 이 소금이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업용 소금인 줄알면서도 이 소금 232t을 싼 값에 구입해 멸치 젓갈류를 가공한 혐의다.
해경은 "수입업자와 소금 조합 등이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고 질이 나쁜 동남아산 공업용 소금을 헐값에 구입해 식용으로 유통시키는 것 같다"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혐의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