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물 前사용자 체납전기료 현사용자에 일방요구 부당"

법원, 한전에 패소 판결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 받았을 경우 전력사용자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가 없었더라도 일방적으로 전 사용자가 체납한 전기료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4일 롯데쇼핑이 "전 사용자의 체납요금 납부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9,3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의 전력공급규정은 상속, 합병,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 사용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전 사용자가 체납한 전기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독점적 전력공급자인 한전측이 단전조치를 통보, 원고측에 전기요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불공정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블루힐백화점'을 경매를 통해 인수했지만 한전측이 "체납전기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하자 일단 체납분 9,300여만원을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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