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제재 착수… 영업정지 갈까

법정이자율 위반 여부 조사

대부업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조치도 내려질 수 있어 실제 제재를 받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업체와 지방 정부 간의 소송 등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8일 서울시청에 통보한다. 검사를 받은 4개 업체에는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업계 1위), '산와머니'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업계 2위)는 물론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으로 계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만기가 지난 대출을 연체채권으로 분류해 금리를 높게 매겼다지만 다른 업체들은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해 천억원대의 순이익을 내는데 이자 수십억원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법을 어길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금감원이 지적한 대출은 대손충당금까지 쌓은 정당한 연체채권"이라고 반박했다. 관심은 제재의 수위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대로면 6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빌려줬다. 잔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41.3%다. 제재 여부는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제재권을 행사하는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와 업체의 항변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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