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이모(61) 씨 등 378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해당 도로건설사업의 실시협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서면으로 의결해 절차규정을 위반했음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교 신도시 주민들이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수고속도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2005년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씨 등은 이 사업이 형식적 심의만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ㆍ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