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조선업체 사내 협력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09년까지 지원대상을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은 10억원까지 은행대출에 대해 연 2~2.5%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는 중·대형 조선소 및 블록 제작업체 내에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내 협력업체수는 580여개사(종업원 5만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