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中企 적합업종 최소에 그쳐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연 1,000억~1조5,000억원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최장 6년 동안 대기업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이다. 시장규모가 작은 업종 또는 품목들을 중소기업 영역으로 보호해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적합업종의 취지다. 대기업의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거에 시행되다 폐지된 중기 고유업종과 마찬가지로 적합업종제도 역시 선정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경쟁을 약화시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다. 특정 품목의 시장규모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한다. 또 시장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체 수와 경쟁 정도, 기술수준, 가격과 품질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일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설령 적합업종 또는 품목지정이 가능하다 해도 진출이 제한되는 대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할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그룹으로 할지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기 적합업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도 한계라 할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 때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과연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다. 국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경우 혜택이 국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안고 있는 이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최소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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