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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중국 중앙기상대는 베이징의 한낮 온도가 40도가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날 기상대는 베이징에 고온 적색경보를 발령하며 일부 지역은 42도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상대가 5월에 고온 적색경보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5월에 베이징 낮 기온이 40도가 넘은 것도 60년 만이다.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으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는 엉뚱한 논란이 제기됐다. 주제는 여름철 폭염 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온 수당'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방별로 제각각이던 이 수당을 통합해 고온 수당과 고온보조금으로 정리를 하고 지방 노동당국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시행법규를 개정했다. 고온 수당은 일반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7 이상일 때 지급된다.
'고온수당' 논란은 수당의 지급 시기와 기준이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부터 시작됐다. 지급 기온과 시기를 지방정부 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5월 지급 규정이 없어 40도의 불볕더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베이징완보는 "고온 수당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신에는 "정부가 기업편을 들어 고온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6~7월에는 기온을 40도 이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니 중국의 폭염주의보는 5월에만 있다"고 꼬집었다.
◇고온수당은 기업의 의무=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29일부터 고온기후와 고온수당의 정의와 기준을 정했다. 고온수당의 대상은 당연히 노천작업자가 우선이고 실내작업자의 경우도 작업장의 온도를 33도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고온작업에 대한 기준도 정했다. 낮 기온이 40도를 넘을 경우에는 옥외작업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37~40도 사이일 경우에는 하루 중 6시간 이상 옥외작업을 할 수 없다. 35~37도일 경우에는 교대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잔업이 금지된다.
고온수당이 정해지기 전부터 남방지역에는 이미 더위방지온도강하비(고온보조금)가 지급되고 있다. 여름철에 옥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보조금의 성격이다. 톈진, 산시성 등의 경우는 고온수당과 고온보조금이 중복돼 지급되고 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청량음료비라고 공장들이 음료수나 빙과류 등을 구매해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별로 지급액 달라=고온수당은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별로 여름철 기온이 다른데다 남방지역의 경우 여름이 북방보다 길게는 4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 더 오래가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경우 6~8월까지 고온수당이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6월부터 작년보다 33% 올라 옥외노천 작업자의 경우 월 180위안(약 2만9,000원), 33도 이상 실내 작업자는 월 120위안을 지급 받는다. 상하이의 경우는 단일 기준이 적용된다. 6~9월까지 옥외노동자와 33도 이상 실내작업자에게 200위안을 지급한다. 광둥성은 6~10월까지 150위안이 충칭시는 매일 업종별로 10~20위안을 지급한다.
산시성과 톈진은 고온수당과 고온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산시성의 경우 6월15일~9월15일까지 매일 고온보조금과 고온수당을 근로자 1인당 각각 10위안씩 2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톈진시도 6~9월까지 지난해 톈진시 공장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의 3%인 110위안을 지급하는게 의무화돼 있다.
이 밖에 장쑤, 산둥, 저장성은 고온보조금만 지급된다. 수당이 아닌 기업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고온보조금은 법적인 강제성보다는 지도의 성격이 강하다. 장쑤성이 월 200위안, 저장성이 월 130위안이 지급되고 법으로 규정된 산둥성은 옥외작업자는 월 120위안 기타 작업자는 월 80위안을 고온장려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 외에 청량음료나 빙과류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노동자 보호관련 규정 강화=중국 정부는 시진핑 정부 들어 고온수당 등 각종 노동여건 개선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일단 겉모습은 합리적이다. 노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각종 법과 규정들은 노동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지난해 고온수당과 보조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방별로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지방법이 중앙법을 우선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각 지방의 노동여건 개선에 관해 사전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국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노무파견 잠행규정'도 노동여건 개선에 따른 기업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동여건 개선관련 규정들이 다국적기업의 노동법 위반 적발에 적용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진둥 중국총공회(노조) 법무처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파견근로자 자용 비율이 10%를 넘어선다"며 "외주를 가장한 불법파견 등 무분별한 파견근로 사용, 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내 인력난과 신세대 노동자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새로운 방식의 인력관리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