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수부, 4개 항만공사 방만경영 없앤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복기능 줄여

해양수산부가 공기업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4개 항만공사의 사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부채율 220%보다 훨씬 낮은 34%”라면서도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 감독함으로써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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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항만공사가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4개 항만공사의 공통기능과 중복기능을 줄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항만공사 사업추진 절차, 항만시설 이용자 관련 행정서비스 등도 각각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항만공사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발굴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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