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연방 항공청, 4개 기업에 무인기 사용 추가 허용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4개 기업에 무인기(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추가로 허용하면서 기존의 상업용 무인기 금지 방침을 완화하고 있다.


FAA는 10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 시카고 지역의 건축설계 시공업체 2곳과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의 상업용 무인기 운영회사 2곳에 대해 무인기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기업은 시카고 지역의 ‘클레이코’(Clayco)와 ‘울퍼트’(Woolpert), 서니베일의 ‘트림블 네비게이션’(Trimble Navigation)과 ‘VDOS 글로벌’ 등 모두 4곳으로, 주로 공중 측량, 건설현장 모니터, 원유 개발장비 검사 등에 무인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클레이코는 시카고 교외도시 샴버그에 새로 들어서는 스위스 최대 보험사 ‘취리히’의 북미 본사 사옥 건축공사에 무인기를 활용해 항공 사진 등을 촬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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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는 지난 6월 영국계 석유회사 BP의 알래스카지역 석유탐사에 무인기 사용을 첫 허용하고, 지난 9월과 10월에는 TV·영화제작사 7곳에 무인기를 이용한 공중 영상 촬영 허가를 내주었다. FAA는 이달 말까지 추가 규제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무인기 사용 승인 지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무인기는 농작물 검사에서 전선·수도관 원격 검침, 수색·구조작업, 화물 운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FAA에는 사용 승인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는 FAA가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3년 이내에 136억 달러(약 15조원) 이상의 경제 활동 효과와 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FAA는 현재 상업적 목적의 무인기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2015년 9월 30일 이후에는 미국 영공을 무인기에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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