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1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콩나물 재배는 농업으로 분류돼 넓은 의미에서 농작물 경작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법한 성장촉진제 외에 별다른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않아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콩나물을 재배ㆍ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콩나물제조사업자인 박씨는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매일 5통씩 콩나물을 가공 생산, 인근 상인들에게 판매하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