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 대출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원금 및 이자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9일 “여신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거래 영업점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며 “종전 워크아웃 제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
이에 따라 기업은행 거래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중소기업 컨설팅센터에서 경영진단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명하게 되며, 저기격업체로 판명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 회생할 때 까지 각종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기업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자체 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18개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가 영정상화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