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1인 고용에 年10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3년동안 근로자를 새로 뽑는 기업은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또 노인과 퇴직자의 저축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늘어나고 술ㆍ담배의 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제, 톤세제의 도입이 추진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최근 2년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해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룸살롱과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채용 인력은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만65세 이상 노인과 퇴직자 등의 비과세저축가입한도를 현행 8,000만원보다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늘리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액현금거래의 금융기관 보고의무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세, 톤세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란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두 회사의 합쳐진 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부가세 제도를 도입해 법인세를 2% 포인트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재정의 조기 집행이 시장에 신속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해 달라 ”고 지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先)관리계획, 후(後)해제방식`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계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일보한 대책이긴 하지만, 규제완화 등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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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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