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전관여 리만브라더스 前간부 징역형

작전주를 대량 매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외국계 증권회사 전 간부가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작전주를 대량 매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고,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기소된 리만브라더스 서울지점 주식부 전 이사인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보가 유포되어 주가조작 세력에 이용된 점, 이후 주가가 폭락해 리만브라더스가 48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작전주였던 UC아이콜스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관리자에게 ‘블록딜(대량매매)’ 거래를 권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과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사 UC아이콜스의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55억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25만주를 사들인 뒤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UC아이콜스는 주당 2,450원이었던 주가가 시세 조종을 통해 2만7,000원까지 폭등했다가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2,500억원이 증발됐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 회사 박모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