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대책 나오기까지] “뛰는 집값 잡아야 사회불안 차단”

10ㆍ29대책은 정부가 10여 차례에 걸쳐 제시한 부동산관련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경기진작을 위해 분양권 전매 허용 등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제시했다. 더욱이 지난 2001년부터 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배경으로 부동산시장은 수직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값 상승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양책을 포기하고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했다. 지난해 1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역 지정계획을 발표한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등 수요조절대책을 잇달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이 계속 상승하자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최근 전국의 집값은 3년째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했고 올들어 9월까지만 이미 5.9%나 뛰어올랐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대전, 충남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가격마저 들썩거리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올해 부동산대책 일지 ▲4월20일 1가구 3주택자 국세청 별도 세무관리 ▲5월8일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008년 경기 김포와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5월23일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과열지구지정.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보유세 중과 추진. 투기혐의 적발위한 국세청 직원 입회조사. 재건축아파트 80% 시공이후 분양. 주상복합분양권 전매제한 ▲8월28일 부동산 1년미만 보유 단기매매 양도세율 50%로 상향조정 ▲9월1일 종합토지세 신설. 재산세 산정기준변경 및 과표현실화 ▲9월5일 재건축 아파트 중소형비율 60%건설 의무화. 서울 과천 및 수도권5개 신도시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2년 거주로 강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강남재건축 및 주상복합 투기거래 혐의자 448명 세무조사. ▲10월2일 투기지역 1가구3주택 양도세율 60%로 상향. 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 15%포인트 적용.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50%에서 40%로 축소 ▲10월29일 부동산시장안정종합대책 확정발표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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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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