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시사평론가 진중권씨 등이 "블로그 글 차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씨는 지난해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씨가 일간지 칼럼을 통해 자신을 ‘전문성 없는 386의 무능이 보인다’는 식으로 비난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에 변씨를 ‘듣보잡’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변씨는 다음에‘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을 줄인 ‘듣보잡’이란 글이 적힌 진씨의 글을 삭제해달라 요청했고, 해당 글이 차단되자 진씨는 1,1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 ‘듣보잡’ 등의 용어를 사용한 진씨의 글은 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이 임시 삭제 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