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 일명 ‘특수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문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처리요령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경호실ㆍ비서실ㆍ국정원을 ‘특수기관’으로 분류해 보험료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정해 급여에서 공제해 알아서 납부하는 등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법률이 아닌 임의규정을 통해 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ㆍ징수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권력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