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세 최고 40% 이상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강남권과 과천ㆍ목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30~40% 정도 늘어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세 부담은 늘어나 주택 보유자들의 이의신청 등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강북지역처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떨어진 지역은 세부담 증가액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의 과표적용률 대신 도입한 것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공시가격의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세 최고 40% 뛴다=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으로 22.8% 상승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전용면적)의 보유세는 93만7,000원에서 121만9,000원으로 29.2%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95㎡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5,2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으로 25%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83만3,000원에서 108만3,000원으로 30%나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1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인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1차 131㎡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7,200만원에서 올해 12억8,000만원으로 19.4%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40% 이상 급등한다. 재산세는 25.7% 오르지만 종부세가 121.2%나 뛰어 총 보유세가 276만원에서 387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에는 전반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처음 공시대상에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35.92㎡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4,000만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581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주택 보유세 증가 부담 거의 없어= 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지역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부담 상한선은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다르더라도 재산세 상한선을 적용받아 동일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82㎡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400만원에서 올해 4억8,000만원으로 18.8% 올랐지만 보유세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인 10%를 적용받아 51만1,000원에서 56만2,000원으로 10%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분당신도시 시범한신 84㎡ 역시 공시가격은 14% 올랐지만 보유세는 46만4,000원에서 51만원으로 5% 오르는데 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의 중요한 변수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됐다.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로,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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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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