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10% 부가세

조세소위 합의 내년 세제개편안<br>2자녀 초과 소득공제 1인당 200만원으로<br>임투세액공제 폐지등 쟁점법안은 진통 계속


3일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는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법안들이 합일점을 이뤘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 진료를 받으면 해당 시술ㆍ진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다음주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여야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대의로 내세웠던 과세 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을 부분적으로 동의해줬다. 우선 미용을 목적을 성형수술을 받거나 수의사 혹은 동물병원에서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이들 시술 및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액도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두 자녀 50만원, 두 자녀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두 자녀 100만원, 두 자녀 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내년 4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에도 잠정 합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라는 측면이 크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음식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주한 미군기지 등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업에는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축소된 기업도시 입주기업 조세 감면 혜택도 다시 확대된다. 내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거나 입주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12년까지 입주하면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ㆍ등록세(15년간)와 재산세(5년간)도 면제다. ◇임투세액공제 폐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쟁점 법안은 첨예한 대립=조세소위원회의 핵심 쟁점법안은 크게 6가지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연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연장 ▦세무검증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커서 쉽게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켜 처리하는 움직임을 보여 소위 내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여야는 3일 예정된 재정위 전체회의를 6일로 미루고 이날 밤늦게까지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부정적 관측이 우세하다. 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갈 경우 쟁점법안 처리는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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