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채무 불이행자 고용땐 '보조금'

[李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br>200억 규모 취업펀드 조성<br>1년동안 최대 810만원 지급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810만원의 고용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자리를 얻은 신용불량자들은 대신 임금의 일부로 자신이 빌린 돈을 우선 갚아야 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불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로 명명된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은행권 공동으로 만든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신용불량자 채용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1인당 연간 5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융권의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채용 기업은 최대 8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조금은 지급 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취업 추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취업지원펀드를 5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는 일자리를 찾으면서 빚을 갚고 금융회사를 이를 통해 부실을 털어내며 기업은 채용 부담을 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차원에서 신용불량자가 취업한 뒤에는 기업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월 15만~3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갚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가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도 끊어진다. 기업도 신용불량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금융권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모두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이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지원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이 신용불량자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채용추천서 발급을 활성화하고 신원보증상품 가입도 늘리도록 했다. 문의는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획부(02-3420-57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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