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진동수 금융위원장 "흥국생명 태광산업 지분 보유 시정조치"

김종창 “라응찬 회장 조기사임해도 제재엔 상관없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흥국생명이 당초 금융위원회에 약속했던 태광산업 지분 매각을 실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조기 사임하더라도 “양정(징계수위 조정)에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태광그룹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파악해 보니 1개사가 미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지분을 포함해 비금융계열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 주식을 취득했는데 아직도 태광산업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태광산업도 흥국화재 주식을 전량 흥국생명에 매각하지 않고 7.87%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국감 출석 직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라 회장이 조기 사퇴시 다음달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양정(징계 수위 결정)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재심의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며 그것(조기사퇴)과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50조는 ‘금융기관의 인지 이전’시점에 한해서만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이 자진신고를 하거나 규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라 회장이 2007년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 조영택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조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 모임 ‘상촌회’를 통해 라 회장과 가까운 관계인 노환균 서울지검장이 고소인과 라회장을 중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힌 뒤 특검 추진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라 회장의 차남이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D모사의 지분 49%(약 200억원 상당 추정)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 재산이 라 회장의 비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다음달 금감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시 신한은행 설립 당시부터의 재일교포 출자자 등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0여개 이상의 차명계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지주측은 이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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