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북한 인권법’제정을 추진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관련법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북한 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현재 제출된 나경원ㆍ황진하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뒤 ‘북한 인권법’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 의원의 ‘북한인권개선 및 인도적 현안의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북한인권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고 이를 유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에 제공하도록 했다.
황 의원이 준비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안은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와 북한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청취 기회제공, 이를 통한 북한사회 내에서 정보유통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 인권법’에 담을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국회의 사전동의 의무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실시 ▦북한인권 대사의 임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