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출 10%↑증가 신고 中企, 법인세 2년간 할인

재경부, 내달부터 적용


전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늘었다고 신고한 중소기업은 같은 업종 평균 증가율보다 증가한 부분만큼은 2년 동안 법인세를 덜 내도 된다. 또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퇴직한 종업원이 3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비용처리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때부터 이같이 달라진 제도들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법인세율은 2%포인트 인하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기업’은 25%가 적용된다.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에서 1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 적용되며 올 투자분은 내년 3월 신고 때 7%가 적용된다. 100% 출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지금까지 50%를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 신고 때는 100%로 확대된다. 100% 자회사 배당금은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해운기업은 실제소득 대신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무는 톤세 제도가 도입된다. 간주이익은 해운기업의 개별선박 표준이익을 합친 것.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고 보험사가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해 지출한 사업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제가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퇴직연금 부담금 지출금액도 비용처리된다.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한 기업은 구매액의 7%를 세액공제를 받고 전년 대비 매출액을 30%(1.3배) 초과 신고한 곳은 법인세를 경감받는다. 전년 대비 업종별 평균 증가율보다 증가한 매출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첫 해 100%, 다음해 50% 감면받는다. 다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으로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구 및 개발업 등 지식기반사업 업종의 합자 또는 합명회사는 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면 전액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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