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료 10월께 추가인상 검토

금감원, 주식투자손실 대비 준비금제 내년 도입도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1일 조정된 생명보험사의 표준이율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는 10월께 보험료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가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에 대비,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자산위험 준비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보험사의 역마진 구조를 개선키 위해 확정금리형으로 돼 있는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줄이고, 대신 보장성보험 및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보험상품을 도입토록 하는 등 보험사의 상품구조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김건민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장은 21일 “지난 4월1일 조정된 표준이율을 공금리 수준에 따라 오는 10월께 재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표준이율을 인하하면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그만큼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생겨 보험사들로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예정이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표준이율은 현재 유배당상품의 경우 5.5%, 무배당상품은 6.5%가 적용되고 있다. 예정이율이 약 1%정도 인하될 경우 보험료는 약 10%정도 오르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시장금리의 하락, 주식시장 침체 등 투자환경 악화로 보험사 자산운용이익률(운용이익)이 예정이율(제시이익)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금리 역마진이 심화돼 이자율차 손실 증가와 재무구조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23개 생명보험사의 이차손익 규모는 2조5,837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하반기께 감독규정을 개정, 보험사의 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비한 자산위험준비금제도를 내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비한 일종의 충당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어서 보험사에는 상당한 수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월중 업계 임원회의를 개최, 보장성보험 판매확대, 금리확정형 보험판매축소 등 금리위험을 막을 수 있는 상품 구성방안을 재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이율에 연계한 실세 금리형 보험상품(변액보험 등)의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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