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린피 '홀별 정산제' 확산

악천후등 중단땐 플레이한 홀 수만큼 계산<br>합리적 가격에 골퍼-골프장간 시비도 줄어<br>추우면 깎아주는 겨울 탄력요금제도 잇따라


그린피 '홀별 정산제'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군산의 군산CC는 악천후 시 합리적인 그린피 적용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홀별 정산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에 나서고 있다. 홀별 정산제는 기상 악화로 인해 라운드를 모두 끝내지 못했을 경우 이용료를 플레이 한 홀의 수만큼만 계산해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준용되고 있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일괄적 성격의 규정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미 실시 중인 영종도의 스카이72, 안양베네스트, 파주 서원밸리, 순천 파인힐스 등 외에도 채택하는 골프장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3월에 제정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요금의 환불)는 기상 악천후 시 1홀을 마치지 못했을 때는 그린피 면제, 2~9홀까지 50%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데다 10홀 이상은 언급이 없어 시비가 자주 일어났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임승훈(35)씨도 언짢은 경험을 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6일 어렵사리 주말 라운드를 잡아 충북의 한 골프장을 찾았으나 프런트에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여야 했다. 돌풍성 바람이 분 탓에 4홀 밖에 돌지 못했지만 그린피 17만5,000원과 카트 이용료 8만원의 절반을 요구해 1인당 10만원 가까운 돈을 결제했기 때문이다. 반면 홀별 정산제는 이용료를 18등분한 금액에 플레이 한 홀의 수를 곱한 액수만 부과한다. 위 사례 임씨의 경우 홀별 정산제에 따랐다면 4만~5만원만 내면 됐던 셈. 대다수 골퍼들은 합리적인 그린피 적용을 위해 홀별 정산제를 선호하고 있다. 골프장측도 사소한 시비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절충점을 찾고 있다. 한 골프장 대표는 "서너 홀만 치겠다고 미리부터 작정하고 먼 길을 나서는 골퍼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약관의 비실효성을 꼬집었다. 표준약관이 사업자 위주로 제정됐고 골퍼들의 의식도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달라진 만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손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의적인 라운드 중단이나 이와 관련한 시비를 예방할 최소한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떠오른다. 군산CC는 2홀 이상부터 평일 1만원, 주말ㆍ공휴일 1만5,000원의 기본요금을 책정했다. 플레이가 불가능한 비나 눈, 바람, 안개 등의 정도는 공식 골프대회 경기운영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겨울철 기온과 코스 컨디션에 따라 탄력 요금제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그린피 부과 방법을 모색하는 골프장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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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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