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법안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 않을것"

이목희 우리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24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날짜를 잡아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ㆍ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26일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에 맞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공청회 등 추가 일정이 있어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 마감일까지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이원은 이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비정규직 근무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견 대상 업종 전면 확대 ▦차별금지조항 신설 ▦3년 연속 고용시 휴지기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법안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과도한 처벌조항으로 인한 노동유연성 악화”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고 파견 대상 확대폭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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