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송출비용 69% 절감효과"

"사업장 이탈 불법체류 방지위한 대책 필요"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용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때의 3분의1로 줄어드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처음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3년간 취업 후 귀국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들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국제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300개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 아래에서의 송출비용은 평균 1,097달러로 산업연수생 송출비용 3,509달러의 3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도 9.0%로 2001년 산업연수생제도 때의 36.8%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86.7% 수준으로 조사됐고 고용주의 80.4%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5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6만2,193명이며 올해의 경우 2,700여명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돼 자진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취업자 중 사업장 이탈자는 3,515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 18만6,000여명의 1.9%에 불과하지만 계약기간이 속속 만료되면 그 수치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관련 불법체류자(41.7%)가 가장 많고 산업연수생(21.2%), 합법화 조치 후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경우(23%) 등이 대부분이다. 유 교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강력한 단속과 강제출국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송출국 정부가 근로자의 자발적 귀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 8월 송출비리와 인권유린 등이 문제로 지적된 산업연수생제도의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자진출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