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검찰, 의병제대 비리 1건 추가 확인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군 검찰은 4일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장이 뇌물을 받고 병사 1명을 의병제대시켜준 사례를 추가로 밝혀내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수도통합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말께 병무비리 브로커 최모(52)씨의 청탁을 받고 건강한 병사 1명을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제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국군광주병원장 시절인 1998년 6월께 브로커 최씨로부터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받고 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아들(당시 일병)을 의병제대시킨 사실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장기간 병무비리에 연루됐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춰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4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소 준장의 수첩을 확보해 이들의 신상 및 자녀의 병역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추가 비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군의관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소 준장은 최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건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