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3개월마다 ▲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 할부 수수료율 ▲ 가맹점 수수료율 ▲ 연체이자율을 연평균 이율로 환산해 공시해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업종별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개인별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손쉽게 비교해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시가 의무화된다"며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은 연 24~29%,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 최고 연 19~29%에 이른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