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보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시 면허취소

'예비면허제' 금년중 도입방침 정부는 초보운전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일정 기간(1-2년) 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를 금년중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게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키로 하고 관련부처에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초보운전자들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예비면허제를 도입하되, 일정 시간을 갖고 초보운전자들을 지켜본 뒤 면허를 주는 관찰기간제 도입 방안도 병행 검토키로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도 정식면허를 주지않고 6개월에서 2년정도의 예비면허를 준 뒤,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정식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법규 상습위반에 따른 벌점초과, 대형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안전교육을 먼저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 제작시 근원적인 과속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의무적으로 박스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40-70%인 자동차 제한속도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1천200대 확충하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현재2단계인 과속위반 처벌기준을 다단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교통사고가 되풀이되는 도로와 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를 대폭 개선하고,도로표지도 운전자에게 잘 보이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기 위해 경찰청의 교통기능을 경비교통국에서 분리, 교통지도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부서에 일정비율의 교통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3월20일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25% 감소했지만,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7.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중 28위인 점을 감안해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 및 시설개선과 함께 교통안전 의식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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