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신체손상 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병무청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무청은 현재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통해 고혈압 등 병역면탈 우려 질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병역면탈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도 "병역면탈 행위 의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수사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징병검사를 10개반으로 운영하는 기존 방법 대신 3~4개 장소로 통합하는 등 객관적이고 효율성 있는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민간병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