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오는 2006년 2월부터 한국산 과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최대 과일 수출국인 대만이 수입금지에 나서게 될 경우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도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24일 우추구(吳秋穀) 대만 농업전략연맹발전협회(TASC) 회장은 서울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정부가 내년 2월부터 한국산 과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TASC는 대만의 최고 농어민단체로 자국산 농수산물의 수출판로 확보를 주업무로 하고 있디.
우 회장은 “대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농수산물시장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수입금지는 표면적으로는 올 3월 수입 복숭아에서 심식나방이 발견된 것이 이유이나 실제로는 양국간 농수산물 무역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대만은 한국의 최대 과일 수출국으로 지난해에만 사과 2,531톤, 배 7,648톤 등 1만여톤의 과일이 대만에 수출됐다. 반면 대만산 과일 수입은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법규 등으로 인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일 외에도 대만은 일본ㆍ미국ㆍ중국 등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농수산물 수출 국가 중 하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만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주된 이유는 식물검역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의 식물검역기관이 이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며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 단행은 식물검역 등 기술적 차원보다는 한국의 까다로운 농수산물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양국간 무역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