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학교가 탄생하게 됐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3일 학교를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학교시설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친환경학교 인증은 유해물질 함유 자재 사용, 운동장먼지줄이기공법 적용, 생태학습원 조성, 조경면적률 등 43개 항목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07년에 개교하는 서울 신도림고와 삼각산고 등 일부 신설학교를 이 기준에 따라 친환경 시범학교로 지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지난 2002년부터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업무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전체 건축과정의 환경적 요소를 평가한 뒤 우수와 최우수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해왔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우체국 청사, 경남 사천시 신축청사 등 23개 건축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았지만 인증획득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학교 인증을 획득하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