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모태펀드 운용 전담기관 신설

민간자금 포함 3,000억규모 창투조합 결성<br>임직원 투자 제한해 도덕적해이 방지키로


모태펀드 운용 전담기관 신설 임직원 투자 제한해 도적적해이 방지키로미집행 펀즈자금 많으면 출자 대상서 제외 벤처기업 투자 지원에 사용될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을 전담할 투자관리기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1차로 오는 6월부터 모태펀드를 통해 1,000억원의 정부 자금이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돼 벤처기업에 투자될 3,000억원(민간자금 포함)의 자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태펀드 및 투자조합(펀드) 출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투자관리기관 권한 막강=신설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기청과 모태조합운용위원회가 마련한 모태조합운용지침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사 선정에 필요한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내부에 출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출자할 펀드와 출자규모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미 조합에 출자된 7,800억원의 회수 업무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중기청은 공모를 통해 최고경영자 및 펀드운용 전문인력을 뽑아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의 중소기업 주식투자 제한, 내부 감사 및 리스크관리팀 운영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이 지난 2000년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설한 다산벤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기능을 넘기고 사라진다. 정책적 편의에 따라 조직의 명운이 좌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출자대상 펀드 선정기준 강화=앞으로 창투조합 등이 중기청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기가 종전보다 까다로워 진다. 펀드 결성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집행하지 않은 운용사(벤처캐피털)는 정부 출자금을 유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잠 자는' 펀드 여유자금을 최대한 투자재원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또 출자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사에 출자할수 있는 누적금액한도(자본금ㆍ전문인력 기준) ▦특정 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규모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본래 목적에 맞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의무조항(3년 내 50% 이상)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가 7년 이상인 창투조합에 가산점을 줘 장기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정부 출자 펀드가 손실을 낸 경우 1차로 운용사가, 2차로 정부가 결성금액의 각각 5%(일반 창투조합)~10%(창업 3년 이내, 지방소재, 여성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전문창투조합)를 우선적으로 떠안는 우선손실충당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이미 출자된 정부 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1조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선손실충당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의무비율을 강화한 것 등은 벤처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청은 5월13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말까지 상반기에 출자할 창투조합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입력시간 : 2005-04-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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