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를 담은 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농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5년 연장된다.
26일 국회 재경위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ㆍ판매하는 해외펀드(역내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오는 2009년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심사,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해 4월 국회 마지막 일정인 27일 또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위는 농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농ㆍ어업용 석유는 2012년 6월까지 부가세 등이 전액 면제, 같은 해 12월까지 75%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은 3년이다. 아울러 기업이 빨리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업이 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수단으로 30일 이내에 결제할 때 세액 공제율이 기존 0.3%에서 0.4%로 높아진다.
일정기준 이상 지출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비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제도도 통과됐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2008년 말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