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즉석만남' 짝 못찾자 주선자에 강도짓

서울 남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즉석만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선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1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4시께 서울 구로3동 도로에서 즉석만남을 가진 뒤 귀가하던 만남 주선자 전모(23)씨를 마구 때려 현금과 휴대폰 등 78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씨가 만든 채팅방을 통해 회비 3만원을 내고 즉석만남에 참여했으나 이날 여자 참가자가 부족해 짝을 찾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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