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징계권 광역단체장 부여 검토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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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강력대응"
내년 1월부터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 노조 징계권을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에는 불법파업 등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갖도록 돼 있어 공무원 노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차관급)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파업)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상급단체인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 징계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정밀 검토 중이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시 지자체 등이 부담을 느껴 제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앙정부 등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로또 등 복권산업에 대해 최 차장은 “복권 발행 및 유통ㆍ판매구조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행산업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또 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7/07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