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 등 전국의 6개 지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FEZ) 사업에 평가시스템이 도입돼 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국비가 차등지원되고 장기간 부진한 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된다.
정부는 1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궤도수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해외투자자들이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유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대외홍보에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잦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해마다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일반 산업단지 전환 등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게 했다.
또 지정목적에 맞는 산업 유치가 부진한 반면 주거 상업용지가 활발히 조성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에 엄격한 승인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거,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과 승인절차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법령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교육 및 의료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진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정부는 6개 구역청 간 중복ㆍ과당경쟁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초기단계(투자설명ㆍ홍보) ▦진행단계(협상) ▦완료단계(계약체결)로 구분해 단계별로 KOTRA와 이들 구역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규제는 현행대로 두지 않기로 하는 대신 개발부지의 지리적 위치와 면적, 그리고 유치산업 등이 다른 구역과 차별화될 경우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