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샘물을 희석수로 사용할 때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아니라 생활용수 수질만 맞추면 되는 등 먹는 물 수질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환경부는 23일 먹는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샘물의 개발목적이 먹는 샘물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수질은 2개 항목만 점검하면 되는 등 기준이 덜 엄격해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지금도 수돗물이나 강물 등을 소독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그 수질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물 관리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먹는 샘물에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될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