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가구에 2007년부터 20만원씩의 ‘휴가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노인부양 가구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중ㆍ하위 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회 20만원씩 휴가비를 지급하는 노인부양 가구 통합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06년 말 기준으로 휴가비 지급 대상 가구는 127만1,000가구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중에서 일단 2007년에 6만1,483가구에 휴가비를 지급하고 2009년까지 향후 3년간 시범 실시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휴가비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숙식비와 교통비, 시설 입장료 등이 포함된다. 휴가비 지급 대상자 선정은 일선 시ㆍ군ㆍ구에서 맡고 복지부는 여행업계와 연계해 값싸고 다양한 여행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