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비행장 인근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사업시 지방의 소규모 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건수는 상반기(156건)보다 5건 늘었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 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규제 131건이다.
우선 경기 성남시민의 숙원인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하고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시 환경 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ㆍ수령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 김과 마른 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