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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시설 유통매장 용도 변경땐 차익환수"
서울디지털단지 등 지가 차익 파악나서
김흥록 기자 rok@sed.co.kr
서울디지털단지 등에 유통매장이 들어설 경우 실거래가 등을 따져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디지털단지 내 유통업체 밀집구역의 토지용도 변경허용조치로 일부 구역이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바뀌게 되면 개별업체가 얻게 될 지가의 차익을 파악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차익산정 기준은 공시지가 이외의 다른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익 환수 집행기관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 해당 업체가 얻는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아울렛 운영업체들이 초기 아파트형공장 입주시 얻은 금전적 이득과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정을 실시하거나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환수주체와 방식 등을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디지털단지에 영업중인 10여개의 패션아울렛은 대부분 산업시설 구역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어 그동안 합법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산업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공장은 연면적의 20%까지만 판매장 등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업체들은 판매장을 임의로 확대해 패션아울렛으로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관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산업시설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용도변경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단지 입주업체 및 금천구 등은 지역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줄곧 아울렛의 합법화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유통매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섬유ㆍ의류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매장 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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