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국선변호 제도 적용범위가 앞으로 수사 단계인 기소전 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9일 17차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적용범위를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법무부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중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자와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가 원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 제도가 사개위 합의대로 개선되면 모든 구속 피고인은 물론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 8만∼9만여명, 그 동안 국선변호 대상에서 제외된 구속 피고인 1만∼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겠지만 소요예산은 올해 162억원에서 428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개위는 로스쿨로 대표되는 법조인 양성방안의 경우 그간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원들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위원 각자가 주장하는 방안을 좀더 구체화한 뒤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학계 3인, 법원 1인, 법무부 1인, 대한변호사협회 1인, 국방부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렸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