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활성화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상 PEF는 투자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해 보고펀드의 위법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는 의결권주 10% 이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 등록된 PEF가 지난해 말 투자대상이 9개에서 현재 27개로 늘었고 투자집행금액도 2,677억원에서 9,9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규제가 많은 편이어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제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PEF는 CB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투자할 수 있고 BW 역시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면서 인수해야만 한다.
또한 현행법상 PEF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 선임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펀드의 경우 동양생명 투자 지분율이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11.52%에 달하지만 보통주 지분율이 9.3%에 불과하고 임원 파견도 하지 않아 한때 위법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 부원장보는 “현행법에 보유 주식을 의결권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외국 PEF의 경우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PEF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PEF의 자문을 맡은 회계사나 변호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PEF는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총 20개, 출자자약정액은 4조6,60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