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돈 받은 혐의 전직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김씨 진술 믿기 어려워"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홍수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2일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부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모씨의 선고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89만9,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홍수씨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접적 증거로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전문증거 및 정황 증거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줬다는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김씨 진술만을 토대로 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양모씨의 관세법 위반 사건 부탁을 받아 처리해준 뒤 돈을 받지 못하자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줬다는 김씨 진술은 믿기 어렵고, 관세청 고위층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김씨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말에 돈을 줬다고 믿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홍수씨로부터 8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89만원 상당의 향응은 피고인 주장처럼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 한다. 다만 향응 액수가 크지 않고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한 점, 이미 5개월여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89만9,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김홍수씨는 공판에서도 자신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송씨의 경우 뇌물 부분은 김씨의 진술만 있었지만 향응 80만원만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말이 되는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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