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대, 수능 반올림 피해 학생 '합격'

항소심 조정결정 수용 처리 키로…법적분쟁 일단락

200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조정결정으로 최종 합격판정을 받아 `수능 반올림'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단락됐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한 권모씨는 수능 반올림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나머지 전형을 무사히 치러 최종합격한 뒤 지난해 5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서울대의 1차 전형 합격 인정과 함께 권씨의소송취하를 주문한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대측은 이를 수용했다.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부와 검찰의 의견도 고려하고, 무엇보다 학업중인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적으로순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당시 수능에서 총점 336.4점을 얻었으나 영역별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200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점수 반올림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6명이었으나 권씨만이 1차 시험 이후 나머지 전형을 통과해 현재 의예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 당시 수험생에게 주는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는 반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별 수능 성적표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만 표시돼 원점수가 더 높은 수험생이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점수를 영역별로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한점수로 보고 대학에도 정수 성적만 제공했으나, 법원은 원점수를 반올림하지 않은원래 점수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200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성적의 소수점을없애고 대학과 수험생에게 정수형의 통일된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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